보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과 노인복지사업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.
우리 복지관은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후원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
※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복지관으로 직접 내방 또는 전화,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리자 23-11-21 조회71
관리자 19-11-01 조회258
관리자 20-10-02 조회358
관리자 20-10-07 조회332
관리자 20-10-09 조회381
관리자 20-12-01 조회338
관리자 21-02-02 조회366
관리자 21-03-01 조회351
관리자 21-03-02 조회374
관리자 21-04-01 조회343
관리자 21-04-01 조회373
관리자 21-05-03 조회421
관리자 21-05-31 조회475
관리자 21-06-08 조회451
관리자 21-06-08 조회391
관리자 21-06-09 조회507